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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돌입...노후차량 항만출입제한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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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돌입...노후차량 항만출입제한 시범 운영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선박, 차량 등 분야별 조치 진행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인천신항 전경. 사진=인천항만공사   이미지 확대보기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인천신항 전경. 사진=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가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에 돌입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에 따라, 인천항의 특성을 반영한 '인천항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제안을 바탕으로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올해 두 번째를 맞았다.

먼저, 인천항만공사는 컨테이너선, 자동차운반선 등 인천항 입항선박을 대상으로 계절관리기간 중 저속운항프로그램(VSR)에 참여하는 선박의 선박입출항료 감면율을 기존보다 10%씩 상향해 적용한다. 다만 이는 해양수산부 고시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또한,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에 출입하는 노후차량을 대상으로 계절관리기간 중 '5등급 노후차량 항만출입제한'을 시범 운영한다.

이는 시범사업인 만큼 차량의 출입은 허용하되 출입시 안내와 계도를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해양수산부는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항만에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인천항만공사는 항만하역장비의 일종인 야드트렉터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 중에 야드트렉터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밖에, 인천항만공사는 여객터미널 실내공기질 관리, 건설현장 등 항만종사자 마스크 지원, 대국민 참여 홍보 등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 이정행 운영부문 부사장은 "계절관리기간 동안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통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친환경 항만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