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강원·제주에 청소원·주방보조원 시범 도입 후 전국 확대 검토
타지키스탄, 고용허가제 신규 송출국 지정
타지키스탄, 고용허가제 신규 송출국 지정
이미지 확대보기1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41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신규 허용업종과 신규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 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된 제도다. 비전문 취업(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정해진 업종에서 일정 기간 근무할 수 있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주요 관광 권역인 서울과 부산, 강원, 제주에 위치한 호텔·콘도 업체(호스텔 포함)를 대상으로 청소원과 주방보조원 직종의 외국인력(E-9) 고용을 시범 도입한다.
정부는 호텔·콘도업 고용허가제 확대 시범사업 진행 경과를 모니터링하며 제도의 실효성과 부작용 등을 꼼꼼히 점검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타지키스탄을 17번째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타지키스탄 근로자들은 내년 정부 간 양해각서(MOU) 체결과 현지 전담센터 설치 등을 거쳐 2025년부터 들어온다.
타지키스탄은 정부·공공기관이 송출업무를 전담해 투명한 송출과 공공성 확보가 가능하고, 입국 전 교육·선발시험 등 송출 인프라와 자체 불법체류 방지대책 등에서 적정한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기존 송출국은 필리핀과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로, 2015년 이후 16개국으로 유지돼 왔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