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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콘도업도 외국인 고용 빗장 풀렸다…고용허가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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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콘도업도 외국인 고용 빗장 풀렸다…고용허가제 적용

서울·부산·강원·제주에 청소원·주방보조원 시범 도입 후 전국 확대 검토
타지키스탄, 고용허가제 신규 송출국 지정
지난 6월 20일 미얀마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6월 20일 미얀마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올해부터 서울과 부산, 강원, 제주에 위치한 호텔·콘도업체에서는 청소원과 주방보조원 직종에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타지키스탄이 신규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지정됐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41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신규 허용업종과 신규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 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된 제도다. 비전문 취업(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정해진 업종에서 일정 기간 근무할 수 있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주요 관광 권역인 서울과 부산, 강원, 제주에 위치한 호텔·콘도 업체(호스텔 포함)를 대상으로 청소원과 주방보조원 직종의 외국인력(E-9) 고용을 시범 도입한다.
이는 그동안 호텔업계 등이 코로나19 이후 관광객이 회복 추세를 보임에도 코로나19 때 떠난 인력이 돌아오지 않아 일할 사람이 없다고 호소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호텔·콘도업 고용허가제 확대 시범사업 진행 경과를 모니터링하며 제도의 실효성과 부작용 등을 꼼꼼히 점검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타지키스탄을 17번째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타지키스탄 근로자들은 내년 정부 간 양해각서(MOU) 체결과 현지 전담센터 설치 등을 거쳐 2025년부터 들어온다.

타지키스탄은 정부·공공기관이 송출업무를 전담해 투명한 송출과 공공성 확보가 가능하고, 입국 전 교육·선발시험 등 송출 인프라와 자체 불법체류 방지대책 등에서 적정한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기존 송출국은 필리핀과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로, 2015년 이후 16개국으로 유지돼 왔다.
방기선 외국인력정책위원장(국무조정실장)은 “지난번 음식점업에 이어 호텔·콘도업까지 외국인력을 시범적으로 허용했고, 향후 내국인 일자리 잠식 가능성과 사업주 관리 노력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추후 확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