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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시의원,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기관 대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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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시의원,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기관 대폭 감소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2022년 7곳서 지난해 2곳으로 즐어
김기덕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이미지 확대보기
김기덕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 산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 총 22곳 가운데, 서울연구원, 사회서비스원을 포함 총 2곳 기관(2023년 12월 말 기준)만이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미준수한 2021년과 2022년 기관(7곳)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수치인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이 지난달 25일 서울시로부터 받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및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공공의료재단이 서울의료원으로 통합, 서울기술연구원이 서울연구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시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의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 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관은 총 22곳(2023년 12월 말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2023년 납부(2022년 분)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3.6%를 준수하지 못한 서울시 산하기관은 △서울연구원(3.1%, 서울기술원 통합) △사회서비스원(2.1%) 총 2곳으로, 2022년 총 7곳에서 올해 2곳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김기덕 의원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률 준수 여부에 관심을 갖고 여러 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지적했었다”면서 2020년 8곳, 2021년 7곳, 2022년 7곳, 2023년 2곳으로 대폭 감소한 결과에 대해서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장애인 고용 미준수 기관은 서울연구원과 사회서비스원으로, 서울연구원은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3년 연속, 사회서비스원은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4년 연속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모두 2곳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준수 기관으로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 의무 고용률(3.6%)에 미치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으로 사료된다”며, “지속적인 장애인 고용 비율 미준수에 대한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해결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서울시 산하 기관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준수로 인해 2023년 납부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 액수는 2021년 납부액(2020년 분) 약 3억 2000만 원, 2022년 납부액(2021년 분) 약 4억 600만 원, 2023년 납부액(2022년 분) 약 6억 6000만 원으로 나타나, 2022년 납부액 대비 약 2억 6000만 원 가량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이란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수를 지키지 못한 경우, 차년도에 그에 따른 벌금 형식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총 3년여 간 지속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수 미달로 인해 계속적으로 부담금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이 7개소(2022.12월 말 기준)에서 2개소(2023년 12월 말 기준)로 감소함에 따라, 올해는‘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이 작년 대비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기덕 의원은 끝으로 “서울시를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공공기관에 다시 한 번 찬사를 보낸다”며, “계속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은 물론, 올해 미준수한 공공기관 2곳 역시 내년에는 보다 발전되고 개선된 모습으로 새로운 결과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