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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시정지 안했다면 산재 불인정"... 자전거 운전자 횡단보도 사망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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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시정지 안했다면 산재 불인정"... 자전거 운전자 횡단보도 사망 사고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인정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표지석.사진=연합뉴스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표지석.사진=연합뉴스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아 보행자와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면 운전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정상규)는 자전거 운전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건은 2020년 9월에 서울 강동구 소재 지하철역 출구 앞 도로에서 자전거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충돌해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했고 보행자가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으면서 시작됐다.

자전거 운전자의 유족은 사망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고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사고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유족은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쟁점은 산재보험법 37조 3항 출퇴근 재해였다. 문제가 된 부분은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한 원인이 운전자 본인의 범죄 행위 때문인지였다.

재판부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때 자전거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아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도로교통법상의 범칙행위를 저질렀다고 보았다.

유족 측은 자전거 운전자가 범죄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횡단보도에 신호등과 정지선이 없었고, 피해자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거나 멈춘 것도 영향이 있고, 사고 당시 70세였던 고인이 약 25도 경사의 내리막길에서 급제동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였다. 아울러 자전거 급제동 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고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산재로 불인정될만큼 중대한 위반이 아니라는 점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현장 사진을 봐도 경사가 자전거를 일시 정지하거나 보행자를 보호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파르지 않다"며 "도로가 내리막이라는 사정은 오히려 평소 이 도로로 출퇴근해 그 환경을 잘 알고 있던 A씨의 주의의무를 가중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섭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firest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