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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대량 밀수 혐의 소년부 송치된 10대, 대법서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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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대량 밀수 혐의 소년부 송치된 10대, 대법서 파기환송

대법 "죄질 나쁜 중범죄"..."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방해되는 경험" 우려

밀수를 위해 은닉했다 적발된 마약 케타민.사진=인천지방검찰청이미지 확대보기
밀수를 위해 은닉했다 적발된 마약 케타민.사진=인천지방검찰청
2심 법원이 마약 대량 밀수범인 10대에게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대법원이 엄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케타민 밀수 혐의를 받은 10대 A씨에게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한 원심을 파기 후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공범들과 공모해 소매가 7억4025만원인 케타민 약 2.96kg을 밀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17세의 고등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은 1심에서 지난해 10월 장기 6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량의 케타민을 밀수했고 범행 가담 정도가 무거우며 마약 범죄에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 선고에 따르면 A씨는 교도소에서 4년을 지낸 후 교화 여부에 따라 조기 출소하거나 최대 2년 간 추가 복역해 총 6년 간 교도소에서 지낼 수 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항소심에서 A씨에게 소년부 송치결정을 내리면서 1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케타민이 모두 압수됬으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2심 판결에서는 A씨가 전과 기록 등이 없고 교사·학부모 탄원서 및 초중고교 생활기록부 기록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했을 때 보호처분을 통해 품행을 교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공소유지를 맡은 서울고검은 소년부 송치 결정이 A씨의 죄질에 상응하는 결정이 아니라며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은 법정형이 높고 죄질이 나쁜 중범죄의 경우 형평성과 균형에 반하지 않도록 충실히 심리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원심이 소년부송치결정을 한 것이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잘못을 저질러도 형사처분·보호처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 방해되는 경험이 될 수 있다"면서 "원심 결정은 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난 판단"이라며 파기환송했다.

이민섭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firest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