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전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헌법 재판 지연이 통계로 확인되고 있다며 그 원인으로 연구원의 퇴직을 꼽았다.
연구관 퇴직자 6명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 교수나 법관 등으로 전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장은 "자구책으로 사전심사 전담 부서 신설, 고경력 연구관 공동연구조 배치, 개별 연구관 소속 연구부 인력 보강, 선례 유지하는 선에서 처리 가능한 사건의 경우 인력 투입 최소화 등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소장은 특히 "사형제나 유류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탄핵·권한쟁의 등은 짧은 시간에 많은 연구관이 투입돼야 하고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퇴직자 수 만큼 신규 인력을 뽑아야 하지만 10~15년 헌재 근무 경력자를 대체하는 것도 난관이다.
헌재의 업무 부담은 과중하다. 헌재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접수되는 사건은 2000건을 훌쩍 넘는다. 2001년 처음 1060건으로 1000건을 돌파한 뒤 2020년에는 3241건으로 3000건을 돌파하기도 했다.
사건 처리 기간은 헌재 전원재판부 기준 2019년 평균 약 1년 4개월에서 2022년 약 2년으로 늘었다.
헌법재판소법 38조(심판기간)에 의하면 헌재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내에 헌법심판 청구 사건 결정을 해야 한다.
이 소장은 2023년 12월 취임식에서 헌법재판이 빠르고 친숙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민섭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firest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