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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재소장 "헌법재판 지연 통계로 확인…연구관 증원 가장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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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재소장 "헌법재판 지연 통계로 확인…연구관 증원 가장 시급"

"난도가 높은 사건 접수 늘어 업무과중" …사건 심리·심판, 결정문 초안 작성 등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사진=연합뉴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헌법 재판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관 증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구관은 사건 심리·심판 등을 연구하며 연구보고서·결정문 초안 작성 등을 맡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전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헌법 재판 지연이 통계로 확인되고 있다며 그 원인으로 연구원의 퇴직을 꼽았다.
이 소장은 "연구관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지난해 6명이 퇴직했다"며 "전체 연구관 67명 중 6명이면 상당한 인력"이라고 설명했다.

연구관 퇴직자 6명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 교수나 법관 등으로 전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장은 "자구책으로 사전심사 전담 부서 신설, 고경력 연구관 공동연구조 배치, 개별 연구관 소속 연구부 인력 보강, 선례 유지하는 선에서 처리 가능한 사건의 경우 인력 투입 최소화 등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소장은 특히 "사형제나 유류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탄핵·권한쟁의 등은 짧은 시간에 많은 연구관이 투입돼야 하고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퇴직자 수 만큼 신규 인력을 뽑아야 하지만 10~15년 헌재 근무 경력자를 대체하는 것도 난관이다.

헌재의 업무 부담은 과중하다. 헌재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접수되는 사건은 2000건을 훌쩍 넘는다. 2001년 처음 1060건으로 1000건을 돌파한 뒤 2020년에는 3241건으로 3000건을 돌파하기도 했다.
지난해 접수된 사건은 2591건이다. 난도 높은 사건들이 다수 접수되며 사건 처분이 지연, 쌓이고 있다.

사건 처리 기간은 헌재 전원재판부 기준 2019년 평균 약 1년 4개월에서 2022년 약 2년으로 늘었다.

헌법재판소법 38조(심판기간)에 의하면 헌재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내에 헌법심판 청구 사건 결정을 해야 한다.

이 소장은 2023년 12월 취임식에서 헌법재판이 빠르고 친숙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민섭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firest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