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사진=인천시](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42013132702142514e0091f6587282246.jpg)
이번 특이민원 법률 지원방안의 주요내용은 △특이(악성)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고소·고발 시 법률자문 및 변호인 선임 등을 통한 밀착 지원 △기관 차원의 대응사건 발생 시 기관 고발 조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공무원을 보호하고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천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해 소속 공무원을 당사자로 하는 직무관련사건 발생 시 적극 행정에 따른 직무수행일 경우, 유죄 및 패소 판결 시에도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직무관련 사건 중 형사사건의 범위에 수사절차에서 참고인이 된 경우까지 확대 지원해 피소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jm99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