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개대 교육부에 유급방지책 제출
원격수업 전면확대 · 의사국시 연기 건의
원격수업 전면확대 · 의사국시 연기 건의
이미지 확대보기또 의대 졸업자와 졸업대상자가 치르는 의사 국가시험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대정부 건의도 나왔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37개 대학은 이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의과대학 학사운영과 관련된 조치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각 대학이 제출한 조치계획에 따르면 일부 대학은 1학기에 한시적으로 유급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출석일수 부족으로 F 학점을 받은 과목은 2학기에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학사 관리가 매우 엄격한 의대의 특성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대부분 대학은 학칙에서 수업일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을 결석한 학생에게 F학점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원격수업을 확대해 이론 수업은 대면수업과 원격수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강의를 수강하면 출석을 인정해주는 방안 도 나왔다. 각 의대는 한시적으로 대면·비대면 수업을 병행하고 있는데, 원격수업을 전면 확대해 1학기 내내 대면·비대면수업을 함께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집중이수제와 유연학기제 등을 활용해 1학기 수업을 2학기에 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또 학기당 15주씩 두 학기 진행하는 학기제를 아예 학년제로 전환해 2024학년도 안에 30주 수업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임상실습 운영 관련 조치계획으로는 교육과정을 변경하고 실습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본과생의 경우 현 교육과정상 실습수업이 대부분 3학년에 집중된 점을 고려해 3학년 교육과정에서 수업시간 확보가 어려울 경우 4학년 교육과정에서 보완하도록 하는 안이다.
경북대 등 많은 대학들은 교육부에 의사 국가시험(국시) 일정 조정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과 4학년 재학생들이 국시 원서 접수 전까지 의학교육 평가인증에 따른 임상실습 시수(총 52주, 주당 36시간 이상)을 채우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의사 국시는 7월 원서접수 이후 9~10월 실기시험, 다음해 1월 필기시험 순으로 일정이 진행된다.
이에 대학들은 시험 응시 전 수업 및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시험 일정을 연기하고, 필기에서 실기 순으로 일정을 변경하는 방식의 검토를 교육부에 요청했다.
교육부는 국시 연기에 관해 내부 검토를 거쳐 필요하다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는 등 대학이 제출한 건의사항과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