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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불법 영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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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불법 영업 '논란'

불법 영업 솜방망이 행정처분 의혹 제기
하남시 하산곡동 일대 불법 물류 영업 모습. 사진=이지은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하남시 하산곡동 일대 불법 물류 영업 모습. 사진=이지은 기자
지난 2018년 정부가 한시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훼손지를 합법으로 허용하는 특별법과 관련, 하남시도 훼손지 정비 사업을 착수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시가 훼손지 정비를 추진한 토지 중 불법 물류 영업을 일삼는 행위가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불법 영업을 일삼는 문제의 업체는 특별법 대상에 포함돼 양성화된 곳이다. 하지만 건축허가만 받고 착공계 제출 없이 건물을 신축해 불법 물류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훼손지 정비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축사 등 동식물 시설로 이용한 불법 행위를 양성화해준 제도임에도, 또다시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 법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불법을 자행한 이곳은 시민 공공텃밭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근 부지(하산곡동 283-16번지)로 대형 트럭이 들락거려 시민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공공텃밭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은 "텃밭에 갈 때마다 대형차 때문에 불편했는데 불법 영업이었다는 것이 충격이다"며 "이러한 불법 영업을 시가 알고도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있는 게 납득이 안간다"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해당 물류창고에 대해 원상복구와 강제이행금을 부과했다"며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훼손지 정비사업지에서 불법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양성화 승인을 불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하남시가 국토부에 신청한 불법 훼손지는 총 27건이며, 이중 22건을 국토부가 승인해 8건이 완료됐고, 나머지 14건은 행정절차 진행 중이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