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 서울시의원.사진=서울시의회](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61113181809840f83bf132e7211383237.jpg)
현재 ‘전세사기피해자법’에 의하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2억 원 범위 내 조정 가능)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도가 없는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모든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주택정책실‘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부결현황’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을 미충족해 부결된 사례 총 676건 중에‘임대인의 전세사기 의도(보증금 미반환 의도)’를 입증하지 못해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51.4%(347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임차인들을 지원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라며, “이를 통해 전세사기로 인한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