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SK이노베이션 주식회사가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따라 목적물을 거래하면서 미술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전대차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는 전대차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며 “전대차 계약에서 정한 해지 이후의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4층에 자리 잡고 있는 미디어아트 전문 미술관이다. 노소영 관장의 시어머니가 운영하던 워커힐 미술관의 후신이다. SK서린빌딩엔 SK그룹의 계열사들이 대거 입주해 있어 실질적인 본사 역할을 하고 있다.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빌딩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끝났는데도 아트센터 나비가 퇴거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소송을 냈다.
노 관장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평안 이상원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25년 전 최 회장의 요청으로 이전한 미술관인데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항소 여부는 생각해 볼 예정으로 이 무더위에 갈 데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 여러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SK이노베이션 측은 "이번 판결은 피고측 주장과 달리 이혼소송과는 무관할 뿐 아니라 아트센터 나비가 지난 수년간 미술관 고유의 전시 활동이 별로 없었던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트센터 나비는 이미 다른 곳에 전시 공간을 보유하고 있고, 120억원이 넘는 현금성 자산의 여유도 가지고 있어 이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