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 2호선 흉기난동' 50대 2심도 징역 2년
이미지 확대보기지하철 2호선에서 소형 공구를 손에 쥐고 승객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지난해 8월21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12일 홍 모 씨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억울한 사정이 있는지 다시 면밀하게 검토했지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홍 씨는 지난해 8월 낮 12시40분쯤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으로 가는 열차 안에서 접이식 흉기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1심은 지하철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무고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 사건이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