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부평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등 관계기관 관계자 15명 합동 단속
이미지 확대보기이날 합동 단속에는 구를 비롯해 부평·삼산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관계자 등 15명이 참여해 불법 이륜차(오토바이) 13대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교통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단속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임의변경 사항인 △소음기 불법 개조 △소음 허용기준 초과 △번호판 가림 △안전기준 위반 △LED등화 임의설치 등이다.
구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13건의 차량 중 형사처벌 대상 6건은 경찰에 이첩할 계획이다. 안전기준 위반 7건은 원상복구 조치를 시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개조 및 무단방치 이륜차 일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평구민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며 “특히 이륜차 배기소음을 크게 울리며 운전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 및 형사 고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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