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고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전날 신청했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의 수사내용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차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차량이 시청역 인근 웨스틴 조선호텔 지하주차장에서 빠져나온 후 일방통행 4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인도로 돌진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사건 다음날 ‘사고 원인이 급발진이 아니라는 판단이 서면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 신청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내다본 바 있다.
차씨는 경기도 소재의 한 여객운송업체에 소속된 버스 기사로, 1974년 면허를 취득한 ‘베테랑 운전사’인 걸로 파악됐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일본증시] 닛케이평균, 반락하며 5만2000엔 ‘붕괴’...이익실현...](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51027140004025380c8c1c064d59152449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