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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청역 사고’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범죄 중대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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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청역 사고’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범죄 중대성 고려”

지난 4일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 인근 사고현장에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국화와 소주 등이 놓여있다.사진=이민지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4일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 인근 사고현장에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국화와 소주 등이 놓여있다.사진=이민지 기자
경찰이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교차로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씨(6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고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전날 신청했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의 수사내용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차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차량이 시청역 인근 웨스틴 조선호텔 지하주차장에서 빠져나온 후 일방통행 4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인도로 돌진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시청 직원 2명과 은행 직원 4명,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 등이 숨졌다.

경찰은 사건 다음날 ‘사고 원인이 급발진이 아니라는 판단이 서면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 신청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내다본 바 있다.

차씨는 경기도 소재의 한 여객운송업체에 소속된 버스 기사로, 1974년 면허를 취득한 ‘베테랑 운전사’인 걸로 파악됐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