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는 금고 자체적으로 선거를 치러 왔으나, 이번 제1회 동시 이사장선거부터 관할 지역 구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 위탁받아 서울 211개(전국 1195개)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동시에 선출한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의 개정된 위탁선거법은 △조합장 및 금고이사장선거에 예비후보자제도 신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회보 및 선거공보에 범죄경력 게재 의무 △(예비)후보자 외에 (예비)후보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지정하는 1명도 선거운동 가능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등이 반영됐다.
금품·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위탁선거법’에 따라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개정된 위탁선거법에 따라 이번 동시 이사장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것이며, 각 금고의 입후보예정자들은 예비후보자제도 등 선거운동방법을 준수해 정책과 공약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