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영회원 수변공원이 포함된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훼손지 복구사업 계획안이 지난달 26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로 승인됐다고 2일 밝혔다. 승인 조건은 도로율 조정과 철저한 복구계획 수립이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시는 영회원 수변공원 조성을 그간 국토부, 경기도, LH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수변공원에서 휴식을 즐기고, 문화유산 영회원에서 역사적 사실과 만날 수 있는 종합적인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영회원 수변공원은 노온사저수지 인근에 12만1080㎡(약 3만6000평) 규모의 공원으로, 대규모 수림대, 잔디광장, 생태호수, 전망대, 주차장(83면), 비지터센터, 지형놀이터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국가지정 문화유산인 영회원(사적 제357호) 복원 및 개방과 연계해 문화유산과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