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가 지방세 체납자 36명의 전체 체납액 4억9000만 원 중 휴면예금을 찾아내 4400만 원의 10% 체납세를 징수했다고 밝혔다.
휴면예금은 보유자가 은행에 장기간 거래하지 않고 찾아가지 않아 청구권이 소멸된 계좌로, 일반적으로 3년 이상 거래되지 않으면 휴면계좌로 전환된다.
이번 휴면예금 압류는 관리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 체납자 휴면계좌 조회를 의뢰해 36명의 휴면계좌에 있던 예금을 압류·추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시는 그동안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들에 대해 가상자산 등 각종 재산을 압류하면서 올바른 징세 문화 확립에 힘써 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휴면예금에 대한 추심에도 불구하고 조세채권을 만족시키지 못한 체납자에 대해서 적기에 징수권을 확보하기 위해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