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을 참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해당 법률에는 명시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에 화재 예방 및 진압을 위한 소방설비를 설치하거나 안전관리 지원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지 않다고 의회는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만 이들 조례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권고적 성격으로 강행규정이 없어 그 취지를 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의회는 전기차의 화재 예방 및 대응 등 충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전기차의 보급 확산을 위해 필수불가한 사항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전기차 공포증을 막기 위한 전기차 화재 예방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과 △산업통상자원부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의 소관 부처로서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할 것 △국회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할 것 등 3개 사항을 건의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정 의원은 “전기차 화재를 막기 위해 법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전기차 보급을 더욱 늘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며 “전기차 보급 확대를 통한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전기차 공포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법률은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회는 이날 채택한 이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송부해 의회와 시민들의 뜻을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