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 노력해 안전한 일터 조성
이미지 확대보기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관련 법규에 대한 인식 제고와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 및 안전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올해 들어 네 번째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안전보건공단 교육기관의 협조로 진행됐다.
이에 △관리감독자의 직무와 역할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건설업 작업의 안전관리 △위험성 평가 △산업재해 주요 사례 등을 다뤘다.
장두홍 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중대재해는 예고 없이 찾아오기에, 작업 전 안전장비 착용과 시설물 점검 등 안전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시민과 종사자, 사업주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jm990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