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관내 약 700개 공사 현장을 점검 대상으로 지정하고, 사전예찰·비상근무 체계 유지·취약 공종 작업 중지 등 단계별 대응책을 마련했다.
아울러 발주 및 인·허가 부서별 현장 점검을 강화해 공사용 도로, 배수로, 가설 구조물 등 주요 위험 요인을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폭염 대응을 위해 무더위 쉼터 설치, 의료기관 비상 연락망 구축, ‘무더위 휴식시간제’ 운영 등 구체적 지침을 공유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 규정에 따라 체감온도 33℃ 이상일 경우 매 2시간마다 최소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도록 지도한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