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이도전통수산시장·삼미시장서 최대 2만원 환급 혜택
이미지 확대보기행사 기간 시민들은 지정 품목을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면 최대 30%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의 금액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환급 기준은 △3만4000원 이상~6만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이며 환급받을 경우, 소비자는 구매 영수증을 행사 부스에 제출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오이도전통수산시장에서는 국내산 수산물을 비롯해 국내산 원물 70% 이상을 사용한 젓갈류 등 가공식품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며 다만 일반 음식점 구매, 제로페이 수산대전 상품권 결제, 정부 비축 수산물, 수입산 수산물은 제외된다. 삼미시장에서는 국산 신선 농축산물 구매 시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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