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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비행안전구역 해제로 개발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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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비행안전구역 해제로 개발 탄력

기흥구 마북동·언남동과 수지구 죽전동 일부 지역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사진=용인특례시이미지 확대보기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사진=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국방부가 지난 29일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를 발표함에 따라, 기흥구 마북동·언남동과 수지구 죽전동 일부 지역이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총 6만 4,667㎡로, 지난 2013년 9월 서울기지 동편 활주로 각도 변경 당시 일부 조정에서 누락됐던 구역이 이번 변경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건축 고도 제한(180.34m)이 사라져 다양한 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또한 지난 8월 26일 개정·시행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지표면 산정 기준이 완화된 것도 개발 여건을 한층 개선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경사지나 절토(땅을 깎은 지역)에서도 기존보다 더 높은 건축이 가능해져, 주택 재정비와 도시개발 사업의 폭이 크게 넓어질 전망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번 비행안전구역 해제와 제도 개선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 정비 사업에 새로운 활력이 더해질 것”이라며 “용인의 미래 발전을 위한 다양한 건축 계획과 도시개발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