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공원·녹지·중소기업단지 비율 완화…하남·의정부 등 개발사업 탄력
이미지 확대보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군부대 종전부지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임대주택·공원·녹지·중소기업 전용단지의 비율을 완화한다.
구체적으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또는 군부대 종전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임대주택은 기존 40~50% 이상에서 35% 이상 △공원·녹지는 25% 이상에서 20% 이상 △중소기업 전용단지는 13%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낮춰 적용된다.
국공유지를 활용한 성장산업 유치와 주택 공급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군부대 이전이 집중된 경기북부 지역의 개발 잠재력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반환공여구역의 전향적 활용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8월 25일 국회 토론회에서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을 발표, 공공임대주택 비율 완화를 포함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친환경 도시로 조성하겠다”며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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