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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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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 완화

임대주택·공원·녹지·중소기업단지 비율 완화…하남·의정부 등 개발사업 탄력
의정부 캠프스탠리 위치도. 사진=경기도이미지 확대보기
의정부 캠프스탠리 위치도.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장기간 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기준을 완화한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군부대 종전부지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임대주택·공원·녹지·중소기업 전용단지의 비율을 완화한다.

구체적으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또는 군부대 종전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임대주택은 기존 40~50% 이상에서 35% 이상 △공원·녹지는 25% 이상에서 20% 이상 △중소기업 전용단지는 13%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낮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하남 ‘캠프콜번’, 의정부 ‘캠프잭슨’과 ‘캠프스탠리’ 등 장기간 개발이 지연된 주요 반환부지의 사업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공유지를 활용한 성장산업 유치와 주택 공급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군부대 이전이 집중된 경기북부 지역의 개발 잠재력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반환공여구역의 전향적 활용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8월 25일 국회 토론회에서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을 발표, 공공임대주택 비율 완화를 포함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친환경 도시로 조성하겠다”며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