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과천시 시민옴부즈만’은 시민 고충민원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해 시정 권고와 제도 개선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시는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며 시민 고충 처리 체계를 강화해 왔으며, 현재 2명의 시민옴부즈만 위원이 활동 중이다.
올해 시민옴부즈만 운영을 통해 시는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안내 절차를 새로 마련해 시민 권익 보호에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시민옴부즈만은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옴부즈만에 고충민원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시청 법무감사담당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해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지은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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