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따라 학교를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대상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으며, 향후 학교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기준 마련이 추진될 전망이다.
도내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대상 학교는 989교로, 이 중 13%에 해당하는 132교에 총 379대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최근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등 안전 사고 사례가 발생하면서 우려가 확산됐고, 나머지 857개교는 충전기 설치를 전면 중단한 상태였다.
학교 전기차 제외 조례개정은 지난 2024년 3월 안광률 의원, 2025년 6월 전석훈 의원이 각각 상정했으나 상위법 저촉 우려와 일부 의원 반대로 보류됐던 사안이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조례안은 지난 15일 상임위를 통과했고, 18일 본회의 문턱까지 넘으면서 학생 안전과 학교시설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 마련이 가능해졌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앞서 지난 8월 SNS를 통해 법제처 답변을 높이 평가하며 조례 통과를 위해 도의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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