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시(시장 이재준)는 지난 24일 옥외광고물 관련 기준을 재정비하고,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 게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심의·집행 체계를 강화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시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내용 금지) 적용 가이드라인에 맞춰 금지 광고물 기준을 정비했다. 옥외광고물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기준에는 정당 현수막처럼 적용이 배제되는 광고물과 국가·지방자치단체 설치 광고물도 포함된다.
금지 대상 문구는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묘사한 내용 △음란·퇴폐 등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 △인종차별적·성차별적 표현처럼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 △다른 법률에서 광고 자체를 금지한 내용 등이 해당한다.
시는 문구 일부만 떼어보지 않고 전체 의미와 맥락을 종합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부정적 의도가 없는 표현이라도 금지 단어를 포함했거나, 지역·문화적 맥락에서 의미가 변질될 수 있는 경우도 판단 대상에 포함된다.
집행 속도도 빨라졌다. 금지 내용이 명확한 현수막은 각 구 건축과가 광고물 관리자에게 24시간 내 제거 명령을 내리고, 명령 미이행 시 시가 직접 정비한다. 문구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는 변호사와 인권담당관 등이 참여하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조치한다.
시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 민원이 급증하면서 혐오·비방 차단 기준과 심의 체계를 마련했다”며 “행안부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고 인권담당관이 참여해 판단의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