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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배곧신도시 유휴부지 5필지 수의계약 매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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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배곧신도시 유휴부지 5필지 수의계약 매각 추진

두 차례 입찰 유찰 부지 대상…선착순 매각·3년 무이자 분할 납부
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이미지 확대보기
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
시흥시가 배곧신도시 내 장기 미매각 상태로 남아있던 유휴부지 5필지에 대해 수의계약 방식의 매각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7일부터 일반공개경쟁 입찰을 두 차례 실시했으나 유찰된 배곧신도시 내 부지를 대상으로 선착순 수의계약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매각 대상지는 △배곧동 10번지(2,825.5㎡, 대지, 공급가격 115억8450만원) △배곧동 63번지(2,276.4㎡, 대지, 공급가격 74억3244만원) △배곧동 170번지(4,060.5㎡, 대지, 공급가격 167억6986만원) △배곧동 206-5번지(913.5㎡, 잡종지, 공급가격 71억2986만원) △배곧동 300-2번지(4,044.1㎡, 대지, 공급가격 102억1135만원) 등 총 5필지다.

매수 희망자는 공급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지정 계좌로 낸 후, 시청 경제자유구역과를 방문해 용지매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매각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중도금과 잔금은 최대 3년간 무이자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부지별 용도와 건축 가능 시설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다르다. 배곧동 10번지와 63번지는 준주거용지로 건폐율 60%, 용적률 300%가 적용되며, 제1·2종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 등의 건축이 가능하다.

배곧동 170번지는 복합·문화·체육시설용지로 건폐율 50%, 용적률 230%가 적용돼 문화·집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배곧동 206-5번지는 상업용지로 건폐율 70%, 용적률 700%가 적용되며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이 허용된다. 배곧동 300-2번지는 도시지원시설용지로 건폐율 70%, 용적률 500%가 적용돼 지식산업센터와 교육연구시설 조성이 가능하다.

정용복 도시주택국장은 “배곧신도시의 핵심지임에도 불구하고 본래 계획대로 활용이 어려워 장기간 미매각 상태로 남아 있던 필지들을 정비해 매각하는 것”이라며 “부지 특성과 용도에 맞는 적합한 개발을 통해 지역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