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두 달 새 근로자 2명 사망...현장 안전 관리 개선 요구 거세
이미지 확대보기건설노조는 2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랭질환 대책 없는 SK에코플랜트 규탄·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되는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지난 13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현장에서 SK에코플랜트 하청업체 소속 건설노동자 A씨가 철근 작업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음 날 새벽 3시 44분 뇌출혈로 사망했다.
A씨는 사고 당일 오전 6시 50분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영하권 한파 속에서 장시간·고강도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은 "당시 현장에서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한파 대비 노동자 안전보호대책’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산업재해 사망 사고에 대해 고강도 대응을 주문하며 건설현장 재해 감소를 강조했음에도, 현재까지도 과로사 위험 속에서 고강도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SK에코플랜트가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 의무를 방기했다”며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면서, 적정 공사기간 명시를 핵심으로 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SK에코플랜트 측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무는 하청업체 판단에 따라 이뤄지며, 원청이 근무 시간을 강제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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