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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부호 하나로 8개월간 6억4000만원 직구…관세청은 관리자료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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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부호 하나로 8개월간 6억4000만원 직구…관세청은 관리자료도 없다

임이자 의원 공개...작년 연간 최다 1955건을 추월, 하루 평균 10.6건
한 부호로 들여온 물품 수취지가 16개 시·도에 분산된 사례도
상업용 재판매 여부 관리 통계 없어…도용 의심 신고도 3만3545건
개인통관고유부호 하나로 올해 1~8월 해외직구 물품 2566건, 약 6억4000만원어치가 반입된 사례가 확인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임이자 의원은 다빈도·고액 통관과 전국 분산 수취 사례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진=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개인통관고유부호 하나로 올해 1~8월 해외직구 물품 2566건, 약 6억4000만원어치가 반입된 사례가 확인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임이자 의원은 다빈도·고액 통관과 전국 분산 수취 사례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진=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개인통관고유부호 하나로 올해 1~8월 해외직구 물품 2566건, 46만6200달러어치가 국내에 들어왔다.

약 6억4000만원 규모다. 하루 평균 10.6건씩 해외에서 물품을 받은 셈이다.

지난해 한 해 개인통관고유부호별 최다 반입 건수인 1955건을 8개월 만에 넘어섰다.
통관금액도 지난해 최다 반입자의 14만3920달러보다 3배 이상 많았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확보한 관세청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현황에는 올해 1~8월 개인통관고유부호별 반입 건수와 금액, 수취 지역 등이 담겼다.

반입량이 많은 사례는 잇따랐다.

올해 반입 건수 2위는 1639건, 12만280달러였다. 5위는 1281건에 37만6780달러로 약 5억2000만원에 달했다.

한 사람의 개인통관고유부호로 들어온 물품이 전국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사례도 확인됐다.

1508건을 반입한 한 부호의 수취지는 16개 시·도에 걸쳐 있었다.
다른 부호로 들어온 1388건도 15개 시·도에서 수령됐다.
올해 1~8월 개인통관고유부호별 해외직구 반입 상위 사례. 같은 개인통관고유부호로 2566건·46만6200달러어치가 반입됐고, 1508건과 1388건을 들여온 부호는 수취지가 각각 16개, 15개 시·도에 걸쳐 있었다. 사진=임이자 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올해 1~8월 개인통관고유부호별 해외직구 반입 상위 사례. 같은 개인통관고유부호로 2566건·46만6200달러어치가 반입됐고, 1508건과 1388건을 들여온 부호는 수취지가 각각 16개, 15개 시·도에 걸쳐 있었다. 사진=임이자 의원실


이처럼 반입 횟수가 많거나 수취지가 전국으로 분산된 경우에는 실제 구매자와 물품의 사용 목적을 확인할 필요가 생긴다.

개인 해외직구 가운데 일정 금액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정식 수입신고 대신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통관할 수 있다.
목록통관 기준은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이며 미국발 특송물품은 200달러 이하까지다.

개인이 직접 사용할 물품을 간소한 절차로 들여올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실제 판매를 목적으로 한 물품이라면 자가사용 물품과 통관 절차가 달라진다.

수입신고 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온 경우에는 관세법 제269조가 적용될 수 있다.
현행법은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가운데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통관 횟수나 금액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재판매 여부를 가릴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 구매자와 물품 종류, 사용처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임 의원실은 관세청에 ‘상업용 재판매 의심 직구 물품의 적발 건수와 국세청 통보·과세 현황’을 요구했지만 관세청은 별도로 집계한 통계가 없다고 답했다.

다빈도·고액 해외직구를 실제 재판매 적발과 연결해 볼 수 있는 관리 통계가 없는 셈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8월까지 도용 의심 신고는 3만3545건, 재발급은 13만5174건으로 집계됐다.
9월 11일 기준 도용 등의 이유로 사용이 정지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약 7만5000건이다.

지난해에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면서 176만6457건이 재발급됐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한 다빈도·고액 해외직구의 실제 구매자와 사용 목적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임이자 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한 다빈도·고액 해외직구의 실제 구매자와 사용 목적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임이자 의원실


임 의원은 “수억원어치 물품을 들여오거나 전국 각지로 수취 주소를 분산하는 사례는 실제 구매자와 사용 목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다빈도·누적 고액 통관에 대한 점검 기준과 적발 이후 처리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현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mhb744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