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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 재건축 2만5000호 선제 선정…'예비 특별정비구역'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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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 재건축 2만5000호 선제 선정…'예비 특별정비구역' 첫 도입

2027년 1만호 지정·2028~2030년 1만5000호 미리 선정
매년 반복 신청 부담 줄이고 재건축 일정 예측 가능성 높인다
성남 분당 노후계획도시 전경. 사진=성남시이미지 확대보기
성남 분당 노후계획도시 전경. 사진=성남시
성남시가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속도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27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물량과 향후 3년간의 예비 물량을 합쳐 총 2만5000호 내외를 한꺼번에 선정한다.

시는 '2027년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계획'을 공고하고, 2027년 정비예정물량 1만호 내외와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예비 특별정비구역 1만5000호 내외를 선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시가 법령 검토를 거쳐 처음 도입하는 '예비 특별정비구역'이다. 매년 특별정비구역 선정을 놓고 반복되는 주민들의 신청 부담을 줄이고, 재건축 추진 시기를 미리 가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식이다.

3년치 재건축 물량 미리 선정…주민 불확실성 줄인다


시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정비예정물량 1만호 가운데 5000호 내외를 예비 특별정비구역으로 사전에 선정한다. 3년간 총 1만5000호 규모다.

예비 특별정비구역으로 선정되면 해당 연도에 제안서를 다시 제출해 후속 행정절차를 밟게 된다. 각 연도에 남은 5000호 내외는 별도 공고를 통해 추가 선정한다.

다만 예비 특별정비구역으로 선정된 단지는 당초 지정 예정 연도보다 앞선 별도 선정에 다시 신청할 수 없다. 평가 순위가 높더라도 해당 구역의 정비 규모 때문에 연도별 물량을 초과할 경우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협의 결과에 따라 지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내년 5월 자문·7월 본안 접수…9월 선정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은 분당 특별정비예정구역의 주민대표단이나 예비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으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특별정비계획안 자문은 2027년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본안은 7월 7일부터 9일까지 접수한다.
시는 제출된 계획을 평가기준에 따라 상대평가한 뒤 고득점 순으로 총 2만5000호 내외의 수용 여부와 지정 시기를 2027년 9월 결정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2027년 지정 대상으로 선정된 구역은 주민 공람과 시의회 의견 청취, 경기도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같은 해 12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분당 재건축을 둘러싼 주민들의 관심과 경합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주민들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고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왔다"며 "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재건축을 준비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