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7필지 935㎡ 시 소유로 전환…협의·법적 대응 끝에 확보
안전시설 설치 걸림돌 해소…인근 개발사업 연계 보행환경 개선 추진
안전시설 설치 걸림돌 해소…인근 개발사업 연계 보행환경 개선 추진
이미지 확대보기시는 기흥구 언남동 132-21~27번지 일원 통학로 7필지, 총 935㎡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통학로는 2002년 언동초·중학교 개교에 맞춰 조성됐지만, 당시 예정됐던 토지 기부채납이 이뤄지지 않아 24년간 민간 소유로 남아 있었다.
그동안 학생과 주민들이 통행하는 길로 이용됐으나 토지 소유권이 시에 없어 캐노피와 안전펜스 등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정비하는 데 제약이 따랐다. 학부모와 주민들도 통학 안전을 위해 소유권 문제 해결과 보행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먼저 A사와 협의를 거쳐 지난 3월 기부채납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B사와는 6월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한 뒤 7월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
마지막으로 남은 C조합 지분은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했다. 시는 해당 통학로를 20년 넘게 유지·관리해 온 점을 근거로 민법상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점유취득시효는 타인 소유의 부동산이라도 소유할 의사로 20년간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는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9월 17일 C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은 10월 7일 확정됐으며, 용인시는 16일 잔여 지분의 이전등기까지 마무리했다.
향후에는 인근에서 진행 중인 '용인언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과 연계해 통학로의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이번 통학로 소유권 확보는 24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공직자들이 토지 소유자들과 끈질기게 협의하고 법적 절차에도 적극 나서 해결한 것으로, 적극행정이 시민들의 편익으로 이어진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이 겪는 불편과 오랜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