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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보도자료 받으려면 공문부터?…“내부 매뉴얼 없다”며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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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보도자료 받으려면 공문부터?…“내부 매뉴얼 없다”며 제출 요구

기자 신원·소속 전화로 확인했는데도 공문 요구…업무처리 기준 놓고 논란
밀양시청. 사진=DB이미지 확대보기
밀양시청. 사진=DB
경남 밀양시의 보도자료 제공 절차를 둘러싸고 언론사와 담당 공무원 사이에 마찰이 빚어졌다. 관내 지방자치단체를 담당하는 기자가 지역 현안을 취재하고 온라인 기사를 송출하기 위해 보도자료를 요청했지만 공보담당감사관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본청), 기획홍보 및 언론사 대담자료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공식 공문 제출을 요구하면서다.

특히, 해당 기자는 전화 통화로 자신의 신원과 소속을 확인시켰고 기존에 등록된 소속 언론사 및 보도자료 수신 이메일 주소를 변경하려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담당자는 공문을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공문 한 장을 제출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내부 매뉴얼이 없다는 설명에도 공문 제출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인지, 언론사의 신원과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공문을 통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전화로 신원 확인했는데도 공문 요구


해당 기자는 밀양시 보도자료 배포 담당 주무관에게 전화해 자신의 신원과 소속을 확인시킨 뒤 보도자료 제공을 요청했다.

기존에 등록돼 있던 소속 언론사 및 보도자료 수신 이메일 주소를 다른 언론사로 등록과 이메일 주소로 변경하려는 상황이었다. 이는 관내 지방자치단체를 담당하는 기자로서 밀양시의 정책과 지역 현안을 취재하고 관련 소식을 온라인 기사로 보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담당자는 공식 공문을 보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기자가 공문 제출을 의무화한 내부 매뉴얼이나 규정이 있는지 묻자, 담당자는 별도의 매뉴얼은 없다는 취지로 답하면서도 업무 확인 차원에서 공문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업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는 직접 방문해 명함을 전달하고 대면으로 인사하는 방식으로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물었지만, 담당자는 공문을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에는 전화로 확인하고 자료를 받았는데…”


기자는 과거에는 전화 통화로 신원을 확인한 뒤 보도자료를 이메일로 받아 왔는데 이번에는 왜 공문을 요구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담당자는 자신이 해당 업무를 맡은 지 약 1년 정도됐으며 현재 밀양시에서 보도자료를 송출하는 언론사는 약 200군데인데 부임 이후 추가로 다른 언론사 두 곳에서 공문을 받았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기자가 지금까지 밀양시에 등록된 200군데 언론사로부터 전부 공문을 받았냐고 물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두루뭉술한 설명만으로 밀양시 전체가 일관된 기준에 따라 공문을 요구해 왔는지, 담당자 개인의 업무처리 방식인지까지 확인되지는 않았다.

또 기자가 과거에 공문 없이 보도자료를 제공했던 직원들의 업무처리가 잘못된 것이냐는 취지로 묻자, 담당자는 본인의 기준에서는 그렇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문을 받지 않고 보도자료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직원들의 업무처리가 위법하거나 형사상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구체적인 내부 규정과 당시 업무 상황,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도자료 요청은 취재 목적…“밀양시 광고비 받은 적 없어”


기자는 이번 보도자료 요청이 광고비나 홍보비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관내 지방자치단체를 담당하는 기자로서 지역 소식을 취재하고 관련 기사를 온라인으로 송출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기자는 지금까지 밀양시로부터 광고비를 단 한 차례도 받은 적이 없다. 이번 요청은 광고 계약이나 광고 집행과는 무관한 취재 목적의 자료 요청이라는 것이다.

보도자료 제공과 광고 집행은 성격이 다른 업무다. 보도자료는 행정기관의 정책과 지역 소식을 언론에 전달하기 위한 자료인 반면, 광고는 별도의 계약 및 집행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광고비 지급 여부와 혼동하기보다, 언론사가 취재 목적으로 보도자료를 요청했을 때 어떤 신원 확인 절차가 적용되는지, 공문 제출을 요구하는 근거와 기준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춰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내부 매뉴얼 없다면서 공문 요구…근거와 기준은?


지자체가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언론사의 신원과 소속을 확인하는 것은 필요한 절차일 수 있다. 특히, 수신 이메일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자료의 오발송이나 제3자 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신원 확인을 위한 절차가 반드시 공식 공문 제출이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공문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령이나 내부 규정이 있는지, 별도의 매뉴얼이 없다면 어떤 업무상 필요에 따라 공문을 요구하는지, 전화나 이메일을 통한 신원 확인은 인정되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언론사별로 처리 방식이 다르거나 담당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면 행정의 일관성과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도 점검이 필요하다.

언론과 행정의 원활한 소통 위해 명확한 기준 필요


언론사는 지역 현안을 취재하고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정책과 지역 소식을 언론에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에 기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신원 확인과 자료 관리 절차는 필요하지만 절차가 있다면 그 근거와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이번 사안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은 밀양시가 언론사의 보도자료 수신 이메일을 등록하거나 변경할 때 공문 제출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지, 그렇다면 그 근거가 법령인지 내부 규정인지 여부다.

아울러 별도의 매뉴얼이 없다는 설명과 공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요구가 어떻게 양립하는지, 다른 방식의 신원 확인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밀양시의 설명이 필요하다.

공문 제출 요구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언론사의 취재 활동과 관련된 업무 절차라면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향후 밀양시가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떤 공식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김태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ed395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