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 계속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법무부는 핏비트 매수에 관한 집행조치를 요구할지 여부에 대해 최종판단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이번 구글의 핏비트 매수계획이 반트러스트법(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구글을 제소했다.
한편 구글의 대변인은 “법무부의 지난 1년 2개월간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에 따라 합의된 유보기간은 법무부의 반대없이 종료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속해서 법무부와 의견을 교환하고 추가질문에 대응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독점금지법을 둘러싼 승인없이 대규모 인수계약이 체결된 사례는 드물다.
한편 구글은 지난 2019년 핏비트를 무려 21억달러, 주당 7.35달러에 전액 현금으로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