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표준수수료 과잉에다 위법 주장…애플 "근거 없어-일반적인 수수료 수준" 반박

애플에 대한 이번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그룹은 이날 발표문에서 애플에 의한 30%의 표준 수수료는 과잉됐을 뿐만 아니라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소송그룹은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영국 사용자에 대한 수년간의 과잉청구에 대한 배상을 애플측에 요구했다.
소송그룹을 이끌고 있는 킹스 칼리지 런던의 레이첼 켄트 교수는 “애플은 앱시장에 있어서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으며 영국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에픽 게임즈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심리가 1주일전에 시작됐다.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자사의 앱시장을 독점상태로 운영해 개발업자와 소비자가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는 별대로 이번 영국에서의 소송에서는 개발업자보다도 소비자에의 영향이 초점이 되고 있다. 애플은 올들어 일부 개발업자에 대해 애플스토어의 수수료를 15%로 정해 기존 30%에서 인하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