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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번엔 배달업체 철퇴... 메이퇀에 벌금 10억 달러 부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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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번엔 배달업체 철퇴... 메이퇀에 벌금 10억 달러 부과 예정

SAMR, 거래처에 양자택일 요구 관행 등에 철퇴
지난 7월초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세계인공지능컨퍼런스에 설치된 메이퇀 로고.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7월초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세계인공지능컨퍼런스에 설치된 메이퇀 로고. 사진=로이터
중국 당국이 중국 최대 식품배달업체 메이퇀(美団)에 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한 독점금지법 위반혐의로 1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벌금은 수주내에 발표될 예정이며 메이퇀은 배달업무의 개선을 요구받게 되는 상황을 맞게된 것이다.

중국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지난 4월 메이퇀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SAMR은 거래처의 기업에 대해 경쟁업체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양자택일을 뜻하는 ‘얼쉬안이(二選一)’를 요구하는 관행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러스트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의 중국 식품배달업계에 있어서 메이퇀의 시장점유율은 68.2%에 달했다.
메이퇀은 시가 총액 약 1700억 달러(194조원 상당)로 텐센트(騰迅), 알리바바에 이어 중국에서 세 번째로 가치 있는 정보기술(IT) 상장기업이다.

베이징에 본사를 둔 메이퇀은 수백만 개의 식당과 관련 업종 상인을 위한 온라인 마켓을 운영하고 있으며, 음식 배달 및 관련 서비스, 호텔 예약, 식료품 판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국 시장감독총국은 지난 4월 독점행위를 한 알리바바에 중국내 연간매출의 4%에 해당하는 28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메이퇀은 독점 행위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플랫폼 이용 상인들에 대한 수수료를 낮추고, 독점 약정 규정을 폐지하는 등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