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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대 음식배달업체 도어대시, 고객데이터 공유 의무화 뉴욕시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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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대 음식배달업체 도어대시, 고객데이터 공유 의무화 뉴욕시 제소

지난 9일 수수료 상한 규정한 법률 놓고도 뉴욕시와 다툼
도어대시 로고.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도어대시 로고. 사진=로이터
미국 최대 음식배달업체 도어대시가 15일(현지시간) 음식점과의 고객데이터공유를 의무화한 새로운 법률과 관련해 미국 뉴욕시를 제소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도어대시는 제소장에서 고객의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주소를 음식점과 공유하는 것은 소비자의 프리아버시를 침해하는 행위하고 주장했다. 도어대시는 또한 음식점은 매장내 음식섭취를 하는 하는 고객에게 요구하지 않는 개인정보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입수할 수 있다’는 불공평한 경쟁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뉴욕시는 도어대시의 주장에 대해 "법은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한다"며 "앱을 통한 주문의 정보를 (법을 통해) 제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도어대시는 지난 9일에도 그럽허브, 우버이츠와 함께 음식점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에 영구적으로 상한을 정하는 법률에 대해 미국 뉴욕시를 제소한 상태다.
이에 앞서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대도시들은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식당 영업이 어려워지자, 배달 앱 업체가 식당에 부과하는 수수료 상한선을 '음식값의 15%'로 임시 제한했다. 배달 앱 업체들은 이전엔 '음식 값의 30%'를 수수료로 받았다.

식당주들은 영업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수수료 인하를 줄기차게 요구했다. 미국의 전국 레스토랑 협회(National Restaurant Association)는 지난 6월 "팬데믹 이후 전국적으로 약 9만개의 레스토랑이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문을 닫았다"며 "150만 개의 일자리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식당주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샌프란시스코시는 지난 6월 임시적으로 정했던 수수료 상한선을 법으로 통과시켰다. 뉴욕에서도 지난달 수수료 상한선 규제 법안이 시 의회 문턱을 넘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LA, 시카고, 시애틀 등도 한시적인 수수료 상한선을 법안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배달 수수료 상한선을 도입한 이후 배달 앱들의 실적은 타격을 입었다. 도어대시에 따르면 배달 수수료 때문에 지난 2분기 매출 2600만달러(약 304억원)가 줄었다. 그럽허브는 올 상반기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