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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조정세 도입 기본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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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조정세 도입 기본 합의

벨기에 브뤼셀의 EU본부에 게양된 EU기.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벨기에 브뤼셀의 EU본부에 게양된 EU기. 사진=로이터
유럽연합(EU)는 15일 열린 재무장관 이사회에서 환경규제가 느슨한 국가로부터 수입품에 사실상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는데 기본적으로 합의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가 CBAM을 도입한 것은 EU 역내외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세우는 것과 함께 다른 나라에 환경대책 강화를 촉구하는 조치로 분석된다.

CBAM은 국경탄소세로도 불린다. EU기업이 환경규제가 느슨한 다른 나라에 공장 등 거점을 이전하는 ‘카본 리키지’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며 EU 역내외의 경쟁환경을 공정하게 하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CBAM은 EU집행위가 지난 2021년7월에 구체안을 공표했다. 이사회는 EU 집행위안을 미세 수정한 후에 합의했다. CBAM의 골격을 크게 변하지 않았다. CBAM의 대상이 되는 산업은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철강과 발전이다.
올 여름전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가맹국간에 합의한 후 EU의회와 조정에 돌입하게 된다. 법안을 신속하게 성립시켜 내년부터 잠정적으로 시행한 뒤 2026년에 완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온난화가스 배출에 가격을 붙이는 ‘카본 프라이싱’ 정책등을 논의하는 ‘기후클럽’의 설립을 포함해 논의를 진행할 방침도 이날 확인했다. EU는 CBAM에서 일본과 미국 등과 협력하는 것에도 의견을 모았다.

EU 의장국인 프랑스의 브뤼노 르메르 재무장관은 회의후 “환경기준이 낮은 나라에서 우리 산업을 지키면서 탈탄소화를 가속화하는 수단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