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일반법원은 EU집행위의 절차부문에서 절정하지 않는 몇가지 점이 있는데다 퀄컴의 행동에 대한 EU 집행위의 분석결과에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같이 결정했다.
하지만 일반법원은 퀄컴의 자금제공으로 애플이 다른 공급업체에 조달처를 바꾸는 인센티브를 실제로 떨어졌다라는 EU집행위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무효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EU집행위의 올린 베스테아 수석부위원장(경쟁담당)이 추진해온 거대IT기업에 대한 규제강화의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EU집행위는 판결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한 뒤 앞으로 대응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퀄컴은 이와 관련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