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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공사들, 정부의 '항공요금·서비스료 사전 공개 규정'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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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공사들, 정부의 '항공요금·서비스료 사전 공개 규정'에 소송 제기

미국 교통부, 항공요금 정크 수수료 폐지 위해 새 규정 시행

미국 주요 항공사들이 13일(현지 시각) 정부의 항공 요금과 서비스료 사전 공개 의무화 규정에 반발해 교통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AP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주요 항공사들이 13일(현지 시각) 정부의 항공 요금과 서비스료 사전 공개 의무화 규정에 반발해 교통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AP
미국 교통부가 항공 요금과 서비스료 사전 공개제 도입 등을 포함한 새 규정을 지난달 24일 발표하자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델타, 유나이티드를 비롯한 미국 굴지의 항공사들이 교통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 통신은 13일(현지 시각)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와 주요 항공사가 항공 요금과 서비스 요금 운영 문제로 충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정부는 항공사의 바가지요금을 차단하려고, 항공사의 ‘정크 수수료(junk fee)’를 폐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확정해 공표했다. 여기에는 항공사가 항공 요금과 함께 서비스 요금을 사전에 공지함으로써 승객들이 예상하지 못한 수수료를 무는 일이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미국 주요 항공사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교통부의 새 규정은 정부가 민간기업 운영에 개입하는 것으로 월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 교통부는 “우리가 감춰진 정크 수수료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승객들이 탑승권을 구입하기 전에 전체 항공 요금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적극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교통부는 미국에서 승객들이 숨겨진 항공사 정크 수수료로 연간 5억4300만 달러(약 7428억원)를 추가로 내고 있다고 밝혔다. 항공사들이 공항에서 수화물 운송료 등의 추가 수수료로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교통부가 강조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항공사들이 2022년에 수화물 운송료로 68억 달러(약 9조3000억원)의 수입을 올렸고,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수입은 55억 달러에 달했다.

미 교통부는 항공사가 승객이 예약한 항공편이 운항 취소 또는 ‘장시간’ 연착하면 즉각 현금으로 환급해야 하고, 수화물 운송료 등에 관해 사전에 승객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미국 국내선은 3시간, 국제선은 6시간 이상 연착하면 현금 보상을 하도록 했다. 이때 항공사는 승객에게 새로운 항공편 이용을 제안할 수 있으나 승객이 거부하면 현금 보상을 해야 한다.

또 수화물이 국내선에서는 12시간, 국제선에서는 15~30시간 이상 예정 시간보다 늦게 도착하면 항공사가 승객에게 현금 보상을 하도록 했다. 승객이 애초 예약했던 좌석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미리 신청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을 때도 항공사가 보상해야 한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