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주 웨스트 할리우드의 매장에서 한 여성이 마리화나를 판매하고 있다.사진=로이터](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51707211000185e250e8e1885822911040.jpg)
이 제안은 마리화나를 의학적 이점이 없는 고도로 첨가된 것으로 간주되는 스케줄 I (Schedule I) 약물에서 스케줄 III(Schedule III) 약물로 재분류하자는 것이다.
마리화나 연방 수준에서는 여전히 '스케줄 I' 약물이지만 많은 주에서는 의료 또는 성인 사용을 위해 합법화 됐다.
DOJ의 이 제안은 마리화나의 의학적 사용이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안전 위험을 초래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법무부의 이번 제안으로 틸레이, 오로라, 캐노피 등 주요 대마초 관련 주식들이 상승했다.
마리화나 재분류 의미는 주와 연방 대마초 법률 간의 격차를 좁히는 첫 번째 단계를 의미하며, 마리화나는 이미 거의 40개 주에서 어떤 형태로든 합법화 됐다.
DOJ의 제안은 대마초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투자자들은 마리화나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 분야에서 새로운 기업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마리화나 산업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성이 있고, 주 및 연방 정부는 마리화나 관련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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