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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결제 또는 동의' 모델 추가 수정 계획 없다…EU 벌금 불가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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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결제 또는 동의' 모델 추가 수정 계획 없다…EU 벌금 불가피 전망

유럽연합(EU) 깃발과 메타 로고.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유럽연합(EU) 깃발과 메타 로고. 사진=로이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기업인 메타플랫폼스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위반과 관련해 자사 광고 모델을 추가로 수정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가 이르면 몇 주 내로 새로운 반독점 혐의를 제기하고 막대한 일일 과징금 부과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메타가 이른바 '결제 또는 동의(pay-or-consent)' 방식에 대해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추가적인 변경안을 제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12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 EU, 메타에 하루 최대 매출의 5% 벌금 경고

EU 집행위는 지난달 메타가 제시한 수정안이 디지털시장법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일일 매출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를 경고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달 27일부터 시작해 매일 최대 5%의 글로벌 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메타는 이미 지난 4월 2억 유로(약 31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당시 집행위는 메타의 모델이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DMA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메타는 지난해 11월 일부 개인 정보를 덜 사용하는 방식으로 모델을 수정했지만, EU는 이 역시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메타는 현재까지도 "DMA를 충분히 준수하고 있으며 유럽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선택지가 오히려 DMA 기준을 넘어선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EU 집행위가 자사 비즈니스 모델을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DMA는 지난 2023년부터 시행된 EU의 대표적인 빅테크 규제법으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플랫폼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이들에 대해 금지사항과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주요 목적은 시장 내 공정경쟁을 보장하고 소수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을 견제하는 데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EU는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반복 위반 시에는 최대 20%까지도 가능하다.

◇ EU "광고 비동의 시 유료화" 방식, DMA 위반 소지


문제의 핵심은 이용자가 맞춤형 광고를 원치 않을 경우 서비스에 대해 월 일정 금액을 내도록 하는 이른바 '결제 또는 동의' 모델이다. EU는 이 방식이 이용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저해하고 실질적인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보고 있다. 이는 DMA가 명시한 빅테크 규제 원칙 가운데 하나인 '이용자 데이터 처리에 대한 자율성과 통제권 보장'에 반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앞서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DMA 시행 초기부터 "이용자의 동의가 진정한 선택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메타 주가는 이같은 보도가 나온 직후 뉴욕 증시에서 1.7% 하락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