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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 연준 이사, 트럼프 상대로 해임 시도 저지 소송...“정당한 사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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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 연준 이사, 트럼프 상대로 해임 시도 저지 소송...“정당한 사유 없어”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 이사     사진=AP/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 이사 사진=AP/연합뉴스
리사 쿡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례 없는 해임 시도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법정 공방은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주요 외신들은 전망했다.

28일(현지시각)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기된 이번 소송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연준 이사회를 공동 피고로 지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26일 쿡 이사를 해임하겠다고 밝히며, 쿡이 소유한 두 건의 주거용 부동산과 관련해 모기지 사기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을 해임 사유로 언급했다.

쿡 이사는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례 없는 해임 시도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이날 법원에 해임 명령의 무효를 선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쿡의 변호사는 소장에서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쿡 이사를 자리에서 해임하려는 전례 없는 불법적 시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만약 그런 일이 허용된다면 연준 이사회 역사상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는 이어 “이번 해임 시도는 연준법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연준법은 이사를 해임할 경우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쿡 이사가 상원 인준 전 제출한 개인 모기지 신청 관련 근거 없는 의혹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소송에서 쿡 이사는 법원에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명령을 “불법이며 무효”라고 선언하고 자신이 여전히 연준 이사임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소송은 그의 모기지 관련 주장들이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음을 판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소송에서 정의한 ‘정당한 사유’는 “직무 태만, 직무 불이행, 공직 상의 불법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위법 행위”를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쿡 이사 해임 시도는 최근 수개월 동안 파월 의장을 향해 금리 인하를 압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금리 인하가 단행되지 않은 가운데 나왔다.

쿡 이사에 대한 의혹은 처음에 빌 풀트 연방주택금융청(FHFA) 국장으로부터 제기됐다. 풀트 국장은 파월 의장을 강하게 비판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로 알려져 있다.

풀트 국장은 쿡의 모기지 관련 의혹을 수사해 달라며 미 법무부에 형사 고발을 제출했으며, 법무부는 해당 건에 대한 조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쿡 이사에게 보낸 해임 서한이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공개된 지 몇 시간 만에, 쿡은 “2022년부터 미국 경제를 위해 수행해 온 직무를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쿡 이사를 해임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다. 연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연준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를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해임할 수 있다.

현재 쿡 이사는 모기지 사기 등 어떠한 범죄 혐의로도 기소되지 않았으며, 유죄 판결을 받은 바도 없다.


이수정 기자 soojung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