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현지시각)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기된 이번 소송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연준 이사회를 공동 피고로 지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26일 쿡 이사를 해임하겠다고 밝히며, 쿡이 소유한 두 건의 주거용 부동산과 관련해 모기지 사기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을 해임 사유로 언급했다.
쿡 이사는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례 없는 해임 시도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이날 법원에 해임 명령의 무효를 선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사는 이어 “이번 해임 시도는 연준법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연준법은 이사를 해임할 경우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쿡 이사가 상원 인준 전 제출한 개인 모기지 신청 관련 근거 없는 의혹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소송에서 쿡 이사는 법원에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명령을 “불법이며 무효”라고 선언하고 자신이 여전히 연준 이사임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소송은 그의 모기지 관련 주장들이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음을 판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소송에서 정의한 ‘정당한 사유’는 “직무 태만, 직무 불이행, 공직 상의 불법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위법 행위”를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쿡 이사 해임 시도는 최근 수개월 동안 파월 의장을 향해 금리 인하를 압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금리 인하가 단행되지 않은 가운데 나왔다.
쿡 이사에 대한 의혹은 처음에 빌 풀트 연방주택금융청(FHFA) 국장으로부터 제기됐다. 풀트 국장은 파월 의장을 강하게 비판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로 알려져 있다.
풀트 국장은 쿡의 모기지 관련 의혹을 수사해 달라며 미 법무부에 형사 고발을 제출했으며, 법무부는 해당 건에 대한 조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쿡 이사에게 보낸 해임 서한이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공개된 지 몇 시간 만에, 쿡은 “2022년부터 미국 경제를 위해 수행해 온 직무를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쿡 이사를 해임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다. 연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연준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를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해임할 수 있다.
현재 쿡 이사는 모기지 사기 등 어떠한 범죄 혐의로도 기소되지 않았으며, 유죄 판결을 받은 바도 없다.
이수정 기자 soojung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