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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러 전면전 대비” 프랑스 상원, 63兆 국방비 기습 증액…라팔 30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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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러 전면전 대비” 프랑스 상원, 63兆 국방비 기습 증액…라팔 30대 추가

군사계획법 수정안 압도적 통과…공·해군 라팔 F4 확보 및 최신형 호위함 추가 건조
“2035년 국방비 GDP 3.5% 달성 압박”…주력 르클레르 차세대 전차 연구 연내 가동
프랑스 해군의 주력 항공모함 함재기인 ‘라팔 M’ 전투기가 작전 수행을 위해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프랑스 상원은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대응해 총 360억 유로(약 63조 원) 규모의 국방비 추가 증액 수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번 결단으로 프랑스 공군과 해군은 최신형 라팔 F4 전투기 30대를 추가 확보하게 됐으며, 차세대 호위함 건조 및 르클레르 주력 전차의 후속 연구 사업도 올해 안에 조기 가동될 전망이다. 사진=미 해군이미지 확대보기
프랑스 해군의 주력 항공모함 함재기인 ‘라팔 M’ 전투기가 작전 수행을 위해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프랑스 상원은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대응해 총 360억 유로(약 63조 원) 규모의 국방비 추가 증액 수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번 결단으로 프랑스 공군과 해군은 최신형 라팔 F4 전투기 30대를 추가 확보하게 됐으며, 차세대 호위함 건조 및 르클레르 주력 전차의 후속 연구 사업도 올해 안에 조기 가동될 전망이다. 사진=미 해군

러시아와의 고강도 전면전 가능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프랑스 정부와 의회가 군사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프랑스 상원은 정부가 제출한 ‘2024~2030 군사계획법(LPM)’의 예산 증액 수정안을 승인하며 안보 위기 대응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당초 프랑스의 2024~2030 군사계획법은 기본 국방 예산 4000억 유로(약 703조 원)에 초과 수입 133억 유로(약 23조 3700억 원)를 더한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가시화되면서 프랑스 정부는 지난 4월 360억 유로(약 63조 2700억 원)를 추가로 배정하는 수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상원, 정부 증액안 통과…외교국방위 “360억 유로도 부족하다” 압박


현지 의회 소식통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은 찬성 297표, 반대 33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국방비 증액 수정안을 채택했다. 상원은 그간 예산 증액의 발목을 잡아 온 독소 조항인 ‘제2조(Article 2)’를 과감히 삭제하며 정부의 재정 확충 계획에 전격 힘을 실어주었다.
주목할 점은 상원 외교·국방위원회의 단호한 태도다. 위원회는 이번에 증액된 360억 유로조차도 현재 프랑스가 직면한 고강도 안보 위협 수준에 비하면 ‘여전히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위원회는 프랑스가 국제사회와 약속한 ‘2035년까지 순수 국방비로만 GDP(국내총생산) 대비 3.5% 달성’이라는 목표를 채우려면 한층 과감한 군비 재조정이 시급하다고 압박했다.

공·해군 ‘라팔 F4’ 30대 추가 도입…‘르클레르’ 후속 전차 연구도 연내 개시


이번 예산 조정에 따라 가장 즉각적인 전력 강화 혜택을 입는 곳은 프랑스 공군과 해군이다. 상원은 프랑스 다소 항공의 최신형 ‘라팔(Rafale) F4’ 전투기 30대를 추가로 획득하는 안을 공식 승인했다. 이 중 20대는 공군에 배치되어 작전 반경과 종심 타격력을 보강하고, 나머지 10대는 해군 항공대로 들어가 지중해와 대서양 등 핵심 해역 작전에 투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프랑스 해군의 차세대 유도탄 호위함인 ‘FDI’급 프리깃함 3척을 추가로 확보해 오는 2035년까지 전력화를 완수하기 위한 예산도 안정적으로 방어해냈다.

지상 전력과 미래 무기 체계에도 커다란 변화의 신호탄이 켜졌다. 상원은 프랑스 육군의 주력 전차인 ‘르클레르(Leclerc)’의 뒤를 이을 차세대 전차 개발 및 기초 연구 사업을 바로 올해(2026년) 안으로 조기 착수하도록 예산을 배정했다. 이 밖에도 현대 전장의 필수 요소로 부상한 무인 드론과 이를 무력화할 드론 방어 체계를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기 위한 ‘국가 드론 공식 목록 체계’ 구축 방안도 최종 통과됐다.

이번에 상원을 통과한 군사계획법 수정안은 향후 하원과의 조율을 위한 양원 합동위원회로 이송되며, 최종 합의가 불발될 경우 헌법에 따라 하원(국민의회)이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게 된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