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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상암동 건물 준 이수근, 증여세 얼마나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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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상암동 건물 준 이수근, 증여세 얼마나 낼까?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이미지 확대보기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애처가인 개그맨 이수근이 지난 7일 부인 박 모씨의 신장이식 수술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시세 30억 원의 건물과 토지를 내놨다고 한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토지 165㎡(49평)와 전체 면적 229.88m²인 지상 건물이다. 이수근은 지난 2011년 2월 부인 박 씨와 공동명의로 13억 원에 매입하고, 이듬해 2월 이곳에 지상 3층 건물을 지었다. 건물은 공동명의인 대지와 달리 박 씨 단독 명의로 등기하고, 당시 건축비 7억여 원의 근저당 채무는 이수근 명의로 설정했다.

소문난 애처가 이수근은 집 안 청소와 설거지를 도맡고 있는데 박 씨는 안타깝게 2011년 둘째 임신 이후 임신 중독증으로 신장이 악화해 14년째 신장 투석을 받고 있다. 그동안 한 차례 아버지 신장을 이식받았지만, 다시 건강이 악화해 친오빠로부터 다시 신장 이식을 받을 예정이다.

문제는 건물 매매에 세금이 붙는다는 점이다.그중 하나가 증여세다. 셈법이 복잡한 만큼 이수근은 꼼꼼히 살펴야 할 것 같다.

우선, 이수근이 상암동 토지를 구입할 당시 13억 원의 절반을 공동명의로 취득하고 박 씨가 별다른 별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취득세 포함 지분 절반에 해당하는 약 7억 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액 6억 원을 뺀 1억 원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된다. 여기에 증여세율 10%를 적용하면 1000만 원을 증여세로 신고하고 내야 한다.
건축비로 보이는 대출금 7억 원으로 건물을 짓고 대출금을 이수근이 그동안 모두 갚았다면 증여재산에 7억 원을 더해야 한다. 공동명의 대지와 전체 건물 건축비에 해당하는 총 증여재산은 14억 원이 된다. 배우자 공제액 6억 원을 제외하면 증여세 과세표준은 8억 원이 되고 여기에 증여세율 30%를 적용하면 증여세는 1억 8000원이 나온다.

개그맨 이수근. 사진은 불닭소스의 브랜드 모델 당시 모습. 사진=삼양식품이미지 확대보기
개그맨 이수근. 사진은 불닭소스의 브랜드 모델 당시 모습. 사진=삼양식품

또 건축 대출금을 이수근이 갚았지만 박 씨에게 대출금을 그대로 빌려주었고 이번에 매매하면 아내가 매매 대금으로 모두 갚을 예정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국세청은 원칙으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간에 돈을 서로 빌리는 것은 원칙으로 인정하지 않고 증여로 본다. 그렇지만 타인과 거래처럼 자금의 사용처가 명백하고 상환하는 자금출처의 소득 등이 명확하면 돈을 빌린 것을 인정해 준다.

이수근이 박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하면, 가족이나 타인도 마찬가지로 무상이나 세법에 정한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리고 그 차이가 1년에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한다. 2016년 3월21일 이후 세법이 정한 적정 이자율은 4.6%로 대출금 7억 원의 연간 이자액 3200만 원을 박 씨가 자금출처 있는 소득으로 이자를 지급하면서,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신고하면 증여 재산이 아니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

애처가 이수근의 부인 사랑은 아름답다. 그렇더라도 인기 연예인으로서 부부 사이에 재산을 주고받아 구설에 오르지 않도록 증여세도 철저히 계산해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 부인의 건강 회복을 간절히 빈다.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