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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단통법 개정안 국회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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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단통법 개정안 국회 청원

[글로벌이코노믹 강준호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의 역효과를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정계를 넘어 시민단체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11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국회에 단통법 개정안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청원한 단통법 개정안은 크게 통신사의 지원금과 단말기제조사의 장려금을 분리 공시하는 분리공시제도와 제조사가 제품가격을 외국에 비해 부당하게 높게 책정 할 수 없도록 하는 신설 항목이다.

참여연대측은 “현재의 제도만으로는 제조사의 단말기 출고가와 할인 정도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며 단말기 가격의 투명성 재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12%할인의무 공시는 다른 국가의 30%와 비교해 많이 부족하다”며 할인의무 공시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에 대한 부문도 청원했다. 현재의 통신 기본요금 11,000원(정액 요금제에 포함)은 통신망 구축에 필요한 초기 투자비용 회수에 관한 부문으로 통신망 구축이 완료된 현시점에서 당위성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참여연대측이 단통법 개정안을 청원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예고한 단통법 보완 종합대책에 얼만큼 반영이 될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통위는 청원에 앞서 지난 10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월중 단통법을 보완하는 종합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글로벌이코노믹 강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