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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음란방송 인터넷 방송사...폐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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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음란방송 인터넷 방송사...폐쇄 조치

[글로벌이코노믹 이규태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음란 인터넷 방송을 방조한 사업자에 대해 사이트 폐쇄라는 초강력 제제조치를 내렸다.

방심위는 14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음란 인터넷 방송을 한 BJ15명에 대해 ‘이용해지’를, 인터넷 방송 1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사이트 폐쇄를 결정했다.

또 남녀간 성행위 방송을 제공한 BJ들은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초강력 제제조치를 내렸다.

방심위는 지난 4~5월 두달간 국내 인터넷 방송 사이트 38곳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진행해 3개 사이트, 총 15건의 음란 인터넷 방송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모니터링 결과 대부분이 성적행위를 묘사하는 내용이었지만 남성 게스트와의 성행위 방송을 제공한 BJ도 1건이 적발됐다.

음란 인터넷 방송 BJ들은 평소에도 성인을 대상으로 섹시 댄스와 가슴 노출 방송을 제공하다 시청자들이 선물한 유료아이템의 개수에 따라 등급별 방송을 개설해 수위를 높여가며 음란 영상을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방심위는 특히 한 인터넷방송 사이트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십여명이 넘는 BJ들이 음란 방송을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하고도 ‘경고’, ‘방송 종료’ 등의 가벼운 제재에 그치는 등 사실상 BJ들의 반복적인 음란 방송을 방조한 것으로 드러나 ‘사이트 폐쇄’라는 강력한 시정요구를 받게 됐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이번에 사이트 폐쇄 조치는 면했지만, 음란 인터넷 방송이 적발된 개인인터넷방송 사이트에 대해 사업자의 모니터링이 미흡했다고 판단하고, 과도한 선정․음란 방송 금지 및 기술적 조치 마련 등 재발 방지를 강력하게 요구할 방침이다.
이규태 기자 all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