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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이번엔 美3위 이통사 상대로 특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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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이번엔 美3위 이통사 상대로 특허소송

"14개 4G특허 침해"...법원에 "합리적 라이선스 요청인지 확인해 달라"

[글로벌이코노믹 이재구 기자] 세계3위 스마트폰 제조사인 화웨이가 삼성전자에 이어 이번에는 미국 3위 이동통신사 T모바일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스마트폰 제조사가 제품을 공급하는 고객사인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폰아레나는 6일(현지시간) 화웨이가 5일자로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에 T모바일을 상대로 14개의 4세대(4G) LTE 기술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화웨이는 재정적 손해 배상을 요구하지 않았다. 법원에 자사가 T모바일을 상대로 지적재산권 라이선스 계약체결을 요청한 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비차별적(FRAND)'조건이었는지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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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는 2014년부터 자사 특허기술을 (무단으로)사용하는 T모바일을 상대로 지적재산권(IP) 라이선싱 계약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협상을 중단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만일 법원이 “T모바일은 화웨이의 라이선스를 받을 생각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면 향후 화웨이-T모바일 간 전면 법정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화웨이와 T모바일 간 소송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4년 T모바일은 화웨이를 상대로 휴대폰 테스트 로봇(phone testing robot) 기술인 '태피(Tappy)'를 무단 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화웨이는 지난 2013년 워싱턴 T모바일 본사 연구소 마그네타팀의 CCTV에는 화웨이 기술자가 T모바일의 로봇팔의 일부를 훔쳐 노트북 가방에 넣은 모습이 고스란히 녹화됐다. 이와함께 작동법이 들어있는 SW를 복사해 절취한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T모바일은 지난 2014년 하웨이를 제소하면서 수천만달러(수백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T모바일의 휴대폰 테스트 로봇 태피는 인간의 스마트폰 사용을 시뮬레이션해 이동통신사들의 휴대폰 테스트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로봇이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시스템 유지 관리방법 개발을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송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일각에서는 화웨이의 새로운 소송으로 인해 두 회사 간에 일종의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화웨이는 지난 5월 24일 미국과 중국 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도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낸 바 있다. 화웨이는 미 캘리포니아북부 연방법원 지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삼성전자가 자사 보유 4G 이동통신 관련 특허 11건을 침해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이재구 기자 jk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