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11일 액토즈소프트는 중국 법원에 신청한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와 킹넷계약에 관한 행위 보전 신청이 받아들여 졌다고 밝힌 바 있다.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7월 29일 상해 지식재작권법원에 위메이드와 킹넷 계약에 관한 소송 전 행위 보전 신청을 제출했으며, 지난 10일 중국 법원은 이를 모두 인용하여, 해당 계약을 중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는 공동으로 ‘미르의전설2’의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으나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와 합의 없이 킹넷과 IP 계약을 맺었고, 이는 액토즈소프트의 공동 저작권을 침범한 행위라고 판결했다.
또 한국과 중국 양국의 저작권 법에 따르더라도 ‘액토즈가 위메이드와 킹넷의 합의를 반대할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유효한 계약’이라는 입장이다.
더불어 위메이드는 액토즈에 ‘지난 6월 27일 위메이드-킹넷과의 계약 내용이 담긴 공문 발송해 설명하고, 양사가 약정한 비율에 따라 수익을 공유하겠다’고 확약했다.
위메이드는 “수많은 웹게임에 불법으로 라이센스를 부여해 로열티를 편취하고 있는 샨다의 불법행위가 도를 넘었다”며, “최근에는 적법한 라이센스 없이 '전기영항'이라는 게임을 직접 서비스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적법한 저작권자인 위메이드-액토즈와 계약한 게임들에 대한 로열티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위메이드는 공동 저작권자로서 액토즈도 행동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으나, 샨다의 명백한 불법적인 행위에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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