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위메이드 측의 일방적인 내용만 반영된 것”이라며 “(저작권 분쟁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점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판결문을 받아 보지 못한 상태다. 판결문을 검토 한 후 조만간 중국 법원에 판결문 재심의 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지이행은 그 효력이 한 달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확대해석 하지 말아줄 것을 강조했다.
앞서 이날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중국 법원이 16일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와 협의를 하지 않고 연장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동저작권자인 위메이드의 권리를 침해하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며 해당 연장계약의 이행을 즉시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신진섭 기자 jshin@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