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위메이드는 자사의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한 중국 절강성화의 모바일 게임 ‘남월전기3D’를 상대로 낸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이 중국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고 30일 밝혔다. 절강성화는 중국 게임사 ‘킹넷’의 계열회사이다.
이번 가처분 판결은 지난 26일 중국 항저우 중급 법원이 내렸다. 법원은 미르의 전설2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모바일게임 남월전기3D의 다운로드 및 설치, 프로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텐센트를 포함한 모든 플랫폼에 대한 금지령이다.
항저우 법원은 미르의 전설 원저작권자인 위메이드의 권리를 인정해 남월전기3D의 저작권 침해가 있다고 판단했다. 본 사안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인정하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번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지웅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ay@g-enews.com
































